과기부, 정부 R&D 성과 이용한 '부당 특허출원' 정밀조사
해외·국내 특허출원에 정부 R&D 미표기 1천133건 우선조사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성과를 이용해 소속기관 명의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 명의로 부당하게 특허를 출원한 사례를 정밀 조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2013년 이후 특허청 전체 특허출원 목록을 바탕으로 한국연구재단 과제 정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부 R&D 성과분석 자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부 R&D 특허성과 검증결과 등을 비교·분석해 우선 조사 대상 특허 1천133건을 선별했다.
이 1천133건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해외 출원 후 국내 출원한 특허에서 '정부 R&D 수행' 사실을 표기하지 않은 1만4천586건 중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출원된 특허의 출원명의가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일치하는 경우다.
과기부는 해외 출원 후 국내 출원한 특허 중 정부 R&D 수행을 표기하지 않은 이들 특허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높고 고의적 누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세부 조사를 할 계획이다.
세부 조사는 최근 3년간 특허출원 정보와 과제계획서를 비교, 특허와 연관성이 높은 과제 목록을 추출한 뒤 연구자 소명을 받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부당출원이 확인되면 특허 환수 등 상응 조처를 하게 된다.
또 이 분석에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출원 특허 중 정부 R&D 수행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67만2천482건이었고, 이 중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출원된 특허의 출원명의가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경우는 2만6천739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는 이 결과에 적법한 사유로 개인·기업 명의로 출원한 경우, 정부 R&D 지원을 받지 않고 특허 출원한 경우, 동명이인인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다며 정부 R&D 성과를 부적법하게 개인·기업 명의로 출원한 사례를 찾기 위해 세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사전안내 강화, 정부 R&D와 후속 특허의 정합성 검증장치 마련, 제재조치 강화 등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특허 양도 규정 개선, 기술확산 기여 인센티브 강화 등 개인과 기업의 합법적인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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