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부패유발요인 다수…개선권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에 관한 조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패유발요인이 다수 발견돼 '투명성 제고방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자체의 민간위탁조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85.2%(207곳)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과 배점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다.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조례에 규정한 지자체는 단 두 곳에 불과하고, 수탁기관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이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도 63.0%(153곳)에 달했다.
가령, A구는 공영주차장 위탁을 맡겼던 B상인회 회장이 위탁운영 수익금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B상인회와 재계약했다.
권익위가 마련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보면, 선정기준과 배점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선정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두도록 했다.
또,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수탁기관 선정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이 완료되면 사후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수탁기관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 등을 위탁 취소 사유로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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