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808.53

  • 131.28
  • 2.31%
코스닥

1,154.00

  • 6.71
  • 0.58%
1/3

퇴직 동료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구매한 40대에 실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 동료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구매한 40대에 실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퇴직 동료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구매한 40대에 실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 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8월 13일 퇴직한 동료 A씨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생년월일을 이용해 모바일 게임을 시작해 같은 해 11월 22일까지 총 201회에 걸쳐 합계 238만2천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A씨 명의로 구입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규모 및 미변제 상황 등 양형 사유들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