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노란가스' 사고와 판박이…"허가제로 변경해야"
관련기관, 위급한 비상상황에 허둥대기는 마찬가지…주민 원성
부산 도심인 사상·사하구에 무려 10개 폐수처리업체 밀집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1년 전 있었던 '부산 노란 가스' 사고와 판박이다.
28일 부산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 추정 가스누출로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를 두고 하는 말이다.
비슷한 형태 사고가 반복됐지만, 주민대피 권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차제에 관련 법 규정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사상구에 따르면 부산에는 모두 10곳의 폐수처리업체가 있다.
사하구에 3곳이, 사상구에 7곳이 집중돼 있다.
폐수업체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는 지난해 6월에도 있었다.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A 폐수업체가 외부에서 받아온 폐수를 집수조에 넣는 과정에서 화학반응이 발생해 일명 '노란가스'라고 불리는 이산화 질소가 생성돼 공장 밖으로 유출됐다.
사상구는 당시 유해물질이 유출되자 반경 1㎞ 내 주민 2만명에게 대피를 권유하기도 했다.
이산화질소는 이번 사고로 유출된 황화수소보다는 유해성이 약하지만 흡입할 경우 구역질이나 두통, 졸림, 설사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당시 A업체가 폐수 중화를 위해 투입한 황산이 예상치 못한 화학반응을 일으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에는 조업 2개월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사상구청은 해당 공장의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공장 폐지를 권유했고 공장은 결국 폐쇄된 상태다.
하지만, 이번에 1년 전과 유사한 사고를 또 겪었지만, 당국 대처는 미흡했다.
사상구는 지난 28일 사고 때 재난문자 등을 발송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구는 폐수처리업체 설립 요건을 현행 '등록' 방식이 아니라 '허가'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등록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바로 폐수처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사고 때 구는 환경부에 이런 개선안을 건의했지만 이와 관련한 조치는 없는 상태다.
구의 한 관계는 "폐수처리업체가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데 취급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면서 "폐수처리업도 등록제가 아닌 허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에 재차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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