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고수온 피해복구비 자부담 포함 210억원 확정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올해 여름 고수온 현상으로 대량폐사 피해를 본 양식어가 복구비 규모가 210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남도는 지난 7~9월 고수온으로 양식생물 폐사 피해를 본 도내 양식 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13억원 등 모두 210억원으로 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확정된 피해복구 대상 어가는 모두 339 어가이며, 피해복구비 편성은 국비 61억원 도비 13억원 시·군비 13억원 융자 74억원 자부담 49억원이다.
피해복구비는 고수온 피해 양식장에 어류·전복 등 수산생물 입식비로 지원된다.
전남도는 긴급 피해복구를 위해 도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확보했다.
또 피해 어가 중 215 어가에 대해서는 영어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추가 혜택 120억 원을 지원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189 어가(187억원)는 이번 피해복구비 산정에서 제외됐으며 보험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폭염으로 연안 표층 수온이 28~30도를 넘고 1일 수온 차가 3~4도 이상 반복되는 고수온 현상이 지속해 전남 7개 시군 553 어가에서 어패류 등 5천410만 마리가 폐사해 471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지 조사, 시군 복구계획 수립, 유관기관 협의회 심의, 해양수산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번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도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확보했다"며 "피해 시군에서도 지방비를 확보해 피해 어가에 개별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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