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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나용찬 전 괴산군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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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나용찬 전 괴산군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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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나용찬 전 괴산군수 불구속 기소
    검찰, 이차영 현 군수는 관련 없는 것으로 결론

    (청주·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가 공소시효(12월 13일)를 보름 앞두고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29일 나 전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 전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 등에 올리고, 측근에게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전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행사장을 돌며 특정 군수 후보와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부인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나 전 군수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중도 퇴진했다.
    이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처지다.
    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나 전 군수의 허위사실 유포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된 이차영 현 괴산군수의 선거캠프 관계자 B(21)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나 전 군수는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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