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4.00

  • 36.10
  • 1.44%
코스닥

677.15

  • 13.65
  • 1.98%
1/4

EU법원 "르펜, 유럽의회 의원 시절 전용한 예산 갚아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EU법원 "르펜, 유럽의회 의원 시절 전용한 예산 갚아야"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극우 진영 대표 정치인인 마린 르펜이 유럽의회 의원 시절에 의회 예산을 전용했다며 유럽의회가 이를 반환하도록 명령한 결정은 부당하다면서 이를 중단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유럽의회 의원을 지낸 르펜은 의원 재직시절에 유럽의회 예산으로 프랑스에 있는 자신의 정당(국민전선) 소속 정치 스태프들에게 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르펜이 지난 2011년 유럽의회 예산으로 자신의 경호원에게 4만1천 유로( 5천300만원 상당)를 지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이런 의혹으로 인해 르펜은 지난 2014년 EU 부패감독청(OLAF)의 조사를 받았고, 유럽의회는 작년 1월에 OLA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럽의회 예산으로 잘못 지급한 돈을 전액 반환하라고 르펜에 명령했다.
하지만 르펜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르펜은 고소장에서 "OLAF의 조사는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면서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OLAF의 불공정한 조사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르펜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르펜의 청구를 기각했다.
르펜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EU일반법원은 지난 6월에도 르펜이 개인 보좌역으로 고용한 또 다른 사람에게 30만 유로(약 3억9천만원)를 지급한 것을 반환하도록 한 유럽의회의 결정은 정당하다며 르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