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방조'…대전시의원, 박범계 의원 고소·고발장 접수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현직 대전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28일 오후 대전지검 민원실에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고소·고발하는 내용의 문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박 의원 비서관 출신인 자원봉사자 A씨가 금품을 요구했다고 최근 폭로했다. 검찰은 A씨와 김 의원에게 시의원 지역구를 물려준 전문학 전 의원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고소·고발장에서 "(저는) 지난 4월 11일 오후 5시께 박 의원에게 A씨가 1억을 요구했다고 말했다"며 "당시 박 의원은 A씨와 아직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으니 돈을 함부로 만지지 마라. 부득이하게 돈을 쓸 일이 있을 때가 있으니 저 사람들을 제외한 심부름할 사람을 구해 시켜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21일 '불법 선거자금 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는 입장문에서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액수 등 구체적 사정은 전혀 들은 바 없다"며 "A씨의 금품요구 범죄 사실에 대해 들었다는 점에 대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의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대전시당위원장이자 지역구 국회의원, 생활적폐청산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 윤리규범, 강령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박 의원은 금품요구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판사 출신으로서 금품요구 행위가 범죄인지를 몰랐을 리 없는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서구을에서 발생한 불법 선거자금 사건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불법 선거자금 사건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김소연 시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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