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이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5∼22일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4일까지 이뤄진다.
각 지자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했는지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28∼29일에는 지방산림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한다.
집중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단지 지역에서 한다.
선단지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는 방향 맨 앞부분의 지역을 말하며 경기(파주, 연천), 강원(정선), 경북(영주, 영덕), 충남(보령, 청양), 경남(거창, 함양) 등이 해당한다.
29일 충남 보령시에서 이뤄지는 집중단속에는 산림청도 직접 나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면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최고 1천만원에 처한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으려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 정책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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