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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대기 비행기서 내릴 권리, 미국·EU는 어떻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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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대기 비행기서 내릴 권리, 미국·EU는 어떻게 보장?
미국서 위반 항공사에 과태료 10억원 부과 사례도 있어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에어부산이 기내에서 승객을 7시간 동안 장기 대기하도록 해 국토교통부 고시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런 경우 승객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국가에서는 기내 장기 대기 상황이 발생하면 손님에게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27일 미국교통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미국은 기내에서 승객이 장기 대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타맥 딜레이 룰'(tarmac delay rule)을 2010년 4월 제정했다.
'타맥'(tarmac)은 활주로를 포장하는 데 쓰는 아스팔트를 말한다.
즉, 활주로나 계류장 위에서 발생하는 지연이라는 뜻에서 '타맥 딜레이'라고 부른다.



타맥 딜레이는 항공사 이륙 지연뿐만 아니라 지난 25일 에어부산 사례처럼 비행기가 목적지가 아닌 공항에 착륙한 뒤 계류장에서 승객을 태운 채 대기하는 경우 등도 모두 포함한다.
타맥 딜레이 룰을 보면 국내선의 경우 3시간, 국제선의 경우 4시간 이상 지연이 발생하면 승객에게 '내릴 기회'를 보장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대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에어부산 피해 승객들이 "좁은 좌석에서 7시간 앉아 대기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고통인데 노약자나 질환자들이 자신을 몸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권도 없이 고통을 참아야 했다"며 지적한 부분과도 일맥상통한다.
위반한 항공사에는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1년 아메리칸이글 항공이 기내에 승객을 3시간 45분가량 대기시키자 90만달러(현 환율 기준 10억100만원 상당)를 부과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Flight compensation Regulation 261'을 통해 승객을 보호하고 있다.
'타맥 딜레이'도 일반 항공기 지연과 같이 취급해 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운항 거리와 노선, 지체되는 시간에 따라 승객 1명당 250∼600유로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대기시간이 5시간을 초과할 경우 승객이 티켓값을 전액 환불받고 비행기를 타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국토부도 올해 1월부터 미국의 '타맥 딜레이 룰'과 유사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국토부 고시)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항공사가 이를 위반해도 부과되는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국토부 고시가 만들어지기 전 '타맥 딜레이'로 인해 항공사가 승객에게 배상한 사례도 2건이 있다.
지난해 성탄절 연휴 이스타 항공이 손님을 태운 상태로 14시간 대기했다가 법원 조정을 통해 항공사가 승객 1인당 55만원을 배상했다.
같은 시기 승객을 기내에 10시간 대기시킨 베트남 국적 비엣젯 항공도 법원 조정을 거쳐 승객들에게 배상액을 지불했다. 다만 해당 배상금액과 관련한 부분은 비공개 결정이 났다.
항공피해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김지혜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다른 국가의 제재와 비교해 국내는 승객 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이라면서 "앞서 2개 항공사 조정 사례와 이번 에어부산의 경우를 보면 장기 대기 승객 중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데 반해 제제는 매우 약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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