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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속초시장 9시간여 검찰 조사받고 귀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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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속초시장 9시간여 검찰 조사받고 귀가(종합)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김철수 속초시장이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27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출석해 9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7시께 조사를 마치고 속초지청을 나선 김 시장은 "혐의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김 시장은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고 TV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자세한 부분은 오늘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검사실로 향했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이병선 전 시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시장을 고소한 이 전 시장은 "김철수 시장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병선 후보는 속초시로부터 용역 받던 광고업체 대표에 대해 김철수 후보자 편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나도 주지 않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 속초시민과 유권자들에게 나를 살인자로 인식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시장은 속초시 기획감사실장과 부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부하 공무원을 이용해 새누리당 입당원서를 모집하게 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하 공무원을 시켜 입당원서를 모집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정치운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김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을 조사한 속초경찰서는 지난달 18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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