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인 A씨는 지난 10월 29일을 전후로 부산 금정구의 한 금융기관 앞 등에서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6천200만원을 건네받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임금하고 1건당 10%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에서 고액알바 모집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해 이런 일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9곳의 CCTV 영상을 토대로 동선 추적에 나서 최근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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