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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친족 지분 증여'로 미성년 주식 부자 2명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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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친족 지분 증여'로 미성년 주식 부자 2명 탄생
최종욱 회장 손자도 포함…부모가 증여세 대납할 듯
최태원 회장 지분 수증자중에 미국 국적자 4명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친족 지분 증여'에 동참한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친족 증여로 미성년 주식 부자 2명이 새로 나왔다.
27일 SK그룹 등에 따르면 최기원 이사장이 지난 21일 증여한 SK㈜ 주식을 받은 대상에 고 최종관 SKC[011790] 부회장의 손자 최 모(17) 군과 최종욱 전 SKM 회장의 손자 최 모(10) 군이 포함됐다.
고 최종관 부회장의 손자는 SK㈜ 주식 6만6천666주를 주당 28만500원에 받아 취득가액은 186억9천981만3천원에 이른다.
이는 미성년자 주식 부자 상위 12위에 해당하는 액수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표한 미성년자 보유 상장사 주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의 주식 173억원 상당을 보유한 만 14세 미성년자가 상위 1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최종욱 전 SKM 회장의 손자는 이번 수증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리고 취득한 주식도 37억3천990만6천500원 상당인 1만3천333주로 가장 적다.
다만 이들은 아직 직업이 없는 10대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어떻게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종욱 회장은 과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전력도 있다.
재계에서는 증여세 규모가 워낙 커서 이번에 받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조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하는 방식으로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들 미성년자를 포함해 손자 세대인 수증자의 증여세는 부모들이 대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관계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들의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다시 부모들이 상속할 때 내야 하는 상속세보다 이번 증여세 대납에 대한 증여세가 적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받은 수증자 가운데는 미성년자는 없으며 미국 국적 보유자 4명이 포함됐다.
SK그룹은 최 회장이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타계로 그룹 회장에 취임한 지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힘을 보태준 친족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지분 증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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