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증인신청 거절 재판부' 교체 요청 기각에 항고
노회찬 부인 증인 신청 거절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 했으나 기각당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증인 신문 요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신청을 기각당하자 즉시 항고했다.
김씨 측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는 26일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배척한 것은 명백하게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은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외면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공판에서 재판부가 증인 및 증거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자 퇴정한 뒤 기피신청을 했다.
그러나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1일 "공평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씨는 자신들이 고(故) 노회찬 전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금 수수자로 지목된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천만원의 전달 사실과 관련해 특검이 제시한 증거인 노 전 의원의 유서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그 전제조건인 '노 전 의원의 자살'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를 위해 노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서울 중부경찰서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노 전 의원의 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그가 발견된 아파트 현장을 검증하자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에서 사망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현장검증과 노 전 의원의 부인·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경찰 수사기록은 증거채택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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