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희룡 제주지사 사전선거운동 혐의 5시간 조사
元 "기존 발표 공약 발언" 혐의 부인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제주지검은 원 지사를 지난 25일 소환,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오후 2시부터 총 5시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원 지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검찰 조사에 앞서 지난 1일 입장 자료를 내 "(조사 대상인) 청년 일자리 공약 등의 발언 내용은 수차례 언론 보도와 TV 토론 등을 통해 도민 유권자들에게 발표하고 설명해 이미 공표한 내용"이라며 "당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해 경고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에 대해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전날인 같은 달 23일에도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공약을 발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지사에 대해 조사 내용과 당시 연설에 대한 영상 증거 및 녹음 파일, 선관위의 서면 경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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