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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6%, 아파트·캠퍼스에서…도로로 간주 법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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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6%, 아파트·캠퍼스에서…도로로 간주 법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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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16%, 아파트·캠퍼스에서…도로로 간주 법개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교통사고의 약 16%가 아파트 단지나 대학 캠퍼스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5∼2017년 삼성화재[000810]에 접수된 교통사고 498만건 중 이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의 사고가 78만건(15.7%)을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로 외 구역은 아파트 단지 및 대학교 내 도로, 노외주차장이나 1만㎡ 이상 건물의 지하주차장 등으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구역이 포함된 시설물은 2005년 이후 10년 동안 26.6∼134.2%(통계청 집계) 증가했다.
    도로 교통사고는 2015년 136만건에서 지난해 142만건으로 4.5% 증가했다.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24만건에서 27만건으로 12.3% 증가했다.
    주행속도가 높지 않아 사망자는 많지 않은 편이지만, 매년 평균 7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에 치여 어머니는 크게 다치고 5세 자녀는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9월에는 동작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에 치인 경비원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유형은 차대차 6만9천607건(78.8%), 차와 사람간 1만4천876건(16.8%), 차 단독 3천908건(4.4%) 등이다. 도로 사고(12.3%)보다 인명피해 발생 비중이 컸다.
    인명피해, 즉 차와 사람간 사고 중 법규 위반은 구역 내 횡단보도 침범(461건)이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64건), 보도 침범(44건), 무면허 운전(36건), 뺑소니(21건) 순이다. 차량피해(차대차 및 차 단독) 사고는 음주운전(1천876건), 중앙선 침범(978건), 무면허 운전(821건), 뺑소니(170건) 순이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은 아파트·대학 등 도로 외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고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어렵다"며 이들 구역도 도로로 간주하는 관련 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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