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내무부 특수수사대 2명 차량등록 '급행료' 받다 구속
(알마티=연합뉴스) 윤종관 통신원 =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정부가 '부패척결 시동'을 거는 가운데 내무부 특수수사대 요원들이 수뢰혐의로 구속됐다.
카진포름 등 현지매체는 24일 내무부 특수수사대 요원 2명이 수뇌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베릭 아빌벡코프 알마티 내무부 범죄퇴치 부서장은 내무부 소속 특수수사대 요원인 피의자들이 지난 5월 도로경찰서 입구에서 차량등록 급행료 명목으로 4만5천텡게(약 15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력자'로 불리는 경찰관 일당도 차량등록증을 교부할 때 급행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카자흐스탄에선 이 같은 행위는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특히 도로경찰관들은 이태 전까지만 해도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를 무작위로 세워 각종 도로운행 규정 위반을 빌미로 운전자들에게서 금품을 뜯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로 순찰차에 카메라를 장착한 뒤에는 도로경찰관들의 '수금 횡포'가 거의 사라졌다.
연초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해 부패척결을 최우선 국가과제로 선정했다.
한 달 전 아릭 쉬?바예프 부패방지위원장은 부하직원의 부패책임으로 해당 부서 최고 책임자의 해임 조처까지 천명하는 등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조치로 부패율이 지난해 18%에서 올해 10월 현재 8%로 낮아졌다.
내무부 특수수사대 요원 구속 사건으로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가 일선 경찰관들에게까지 파급돼 국가청렴도가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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