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학교·정신건강 복지사 신설…청년 720만명 무료검진
왕진 활성화 위해 '방문요양급여' 도입…몰카 설치 공중위생업장 폐쇄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신건강과 의료, 학교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이 신설된다.
국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20∼30대 청년 720만명이 내년부터 무료로 국가검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83년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 제도가 정비된 이후 35년 만에 3가지 복지사 국가 자격이 신설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에서 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40세 이상 피부양자'로 정해진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20세 이상 지역가입자'와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약 719만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검진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해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또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에 대한 경각심과 부정수급 환수 결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을 빌린 사람뿐만 아니라 빌려준 사람에게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시설이나 목욕탕과 같은 공중위생영업소의 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한 감독 및 관리가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 등 감독관청에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이 부여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영업소를 폐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설치방식이 지정제로 일원화된다.
지금까지는 지정제 외에도 설치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지정기관으로 보는 등 진입요건이 완화돼 있었다.
지정 유효기간은 6년이다. 갱신제 도입으로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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