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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에 기초의회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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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에 기초의회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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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에 기초의회 뒤숭숭
표결 끝에 구의원 제명 중징계…여야 감정싸움 사례도



(전국종합=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이후 기초의회 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초의회 곳곳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본회의 표결 끝에 의원직을 상실하는가 하면, 의회 내 여야가 징계수위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 대표직 고수하던 구의원 의원직 상실
23일 부산 부산진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자유한국당 배영숙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3선인 배 의원은 대표직 사퇴를 거부하다가 구의회 윤리위원회에 넘겨져 징계수위가 '제명'으로 결정됐다.
배 의원 징계건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됐다.
장강식 부산진구의회 의장은 "본인이 끝까지 어린이집 대표직 사퇴를 거부해 제명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기초의회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전국 첫 사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온 배 의원은 이달 15일 본회의 표결 이후 외부와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 기관의 대표 겸직과 관련해 부산의 다른 기초의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최근 금정구의회는 지역 어린이집 대표를 맡은 채 의정활동을 해온 자유한국당 김태연 의원에게 의회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내렸다.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혀왔던 김 의원은 구의회 결정 이후 어린이집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번 일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행안부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 원장은 물론 대표도 겸직 금지 사안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 의원직 제명 등 중징계 사례 흔치 않아
기초의회에서 동료 의원에 대한 제명과 같은 중징계는 흔치 않은 사례다. 여야 의석수가 비슷하면 더욱 그렇다.
부산 남구의회에서는 최근까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했다가 물러난 자유한국당 김현미 의원을 두고 여야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구의회는 23일 김 의원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있지만, 정회를 거듭하고 있다.
남구의회 의원은 모두 14명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각각 7명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본인이 대표직을 고수하는 게 아니고 이미 사퇴한 사안이라 일체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상북도 상주시의회 경우에는 지난 18일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무소속 신순화 의원 제명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다만, 신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를 맡아온 탓에 시의회 운영위원장직을 박탈당했다.
신 의원은 대표 명의를 남편 명의로 변경했고, 경북도는 어린이집 대표 명의가 바뀌어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회는 최근 유치원 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계옥(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가장 낮은 수위 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선출직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고 사명감이 필요한 자리인데 겸직을 하게 되면 본업에 유리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직을 유지하고 싶으면 본업은 내려놓은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 한 사람의 선택 때문에 의회가 분란을 겪는 것은 결국 유권자인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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