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위변조 서류로 입찰참여한 사업자 경찰 고발
150억대 물자수송 용역 권역별 사업자 선정과정서 잇단 잡음
(나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한국전력의 총 156억원 규모의 전력 기자재 물자수송용역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허위 서류로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적발됐다.
한전은 22일 위변조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강원·충북 2권역 1순위 사업자를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발했다.
한전은 '2018년도 물자수송용역 연간계약'을 위한 공개 입찰과정에서 적격심사에 탈락하지 않으려고 해당 업체가 허위 서류 제출했다고 밝혔다.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수송 장비가 부족하자 위변조 차량등록증 원부를 제출했다는 것이 한전 측의 설명이다.
한전은 "타 업체의 의혹 제기에 조사에 착수, 위변조 서류 제출 사실을 밝혀내 1순위 선정업체를 탈락 조치하고 경찰에 이날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6개 권역별로 전력 기자재를 수송하는 156억원 규모의 물자수송 용역과정에서 추가 잡음도 일고 있다.
서울·인천·경기 등을 담당하는 1권역 1순위 업체가 보유한 컨테이너를 운송용 '새시(chassis) 트레일러'로는 전신주 운송이 불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2순위 업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한전은 "적격심사 기준에는 문제가 없으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는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다"며 "관련 법령 해석 결과 문제가 있으면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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