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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한 휴대폰 팔아 돈 쉽게 번다?…요금 떠안아야하는 '사기'
친구 상대 휴대전화 개통후 매각토록 해 돈 뜯은 20대 입건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휴대전화를 개통 후 바로 취소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친구를 속여 돈을 뜯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사기 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A(21)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친구 B(21)씨를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 관련한 사기행각을 벌여 수십만 원을 뜯고, 사기를 알아채 거부하는 다른 친구 C씨를 둔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수법은 이렇다.
피해자가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휴대전화를 대리점 업주에게 100만원을 받고 팔도록 한다.
피의자는 100만원 중 대부분을 '개통 취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 손에 쥐여준다.
그러나 이는 피의자가 돈을 가로챈 뒤 바로 잠적, 피해자는 휴대전화 단말기 비용과 전화 요금을 꼼짝없이 내야 하는 사기 수법이다.
이 수법을 쓰려한 A씨는 전주시 완산구 한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B씨 등 2명을 데려가 최신기종인 아이폰X 1대씩을 개통하도록 했다.
A씨는 이들이 이상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지 대리점 바깥에서 지켜봤다.
B씨 등은 개통과 동시에 대리점 업주에게 휴대전화를 매각했고 오후 늦게 대금 100만원을 계좌로 받기로 했다.
A씨는 B씨와 온종일 동행하다가 100만원 중 8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기임을 직감한 C씨가 80만원 반환을 거부하자 A씨는 친구 5∼6명을 불러모았다.
차를 타고 이들과 함께 C씨를 찾아간 A씨는 "돈을 내놓아라. 이게 왜 사기냐"고 언성을 높이며 야구방망이로 위협했다.
겁을 먹은 C씨는 A씨가 한눈을 판 틈을 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돈을 쉽게 벌게 해주겠다"며 친구를 꼬드긴 A씨는 휴대전화 매각 대금 중 80만원을 받고도 개통을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붙잡혔지만,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B씨와 C씨는 단말기 비용과 전화 요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C씨는 "휴대전화를 36개월 할부로 개통해 기기 비용과 월 10만원의 요금을 꼬박꼬박 내야 하게 생겼다"며 "학생 신분이라 돈도 없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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