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평탄화·구조물 설치 등…"3만2천여㎡ 가운데 2만여㎡ 훼손한 듯"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이하 자치경찰)은 최근 제주시 철새도래지이자 희귀식물 보고인 조천읍 일대 '대섬'에서한양대 재단의 불법개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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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관계자는 "대섬 일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며 "한양대 재단 측의 토지형질 변경과 구조물 설치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사항"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529번지 대섬의 토지 소유주인 한양대 재단은 지난해 가을께부터 '야자수 올레길'이라는 이름으로 대섬에서 성토작업과 야자수 식재, 구조물 설치 등 개발행위를 최근까지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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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은 전문 측량업체에 의뢰해 형질이 변경된 토지 면적을 파악하고, 조경업체 등을 대상으로 성토량, 설치된 불법 구조물과 식재된 조경수의 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전체 면적 3만2천142㎡의 대섬은 용암의 유출로 만들어진 현무암 섬으로 남쪽 끝에 용천수 샘이 있어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이다. 이 때문에 철새 등이 도래하고, 제주 고유의 희귀 식물 등이 자라던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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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은 섬 전체 면적 가운데 2만여㎡가 훼손된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한양대 재단 측은 제주시로부터 이달 6일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토지 평탄화 등 추가 공사를 진행해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한양대 재단 관계자는 대섬 불법개발 수사와 관련해 "상황을 파악한 뒤 다시 연락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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