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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 코가 석자"…경기도 행정감사 증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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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 코가 석자"…경기도 행정감사 증인 불출석
도의회 건교위 수용…부지사 2명이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소명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혜경궁 김씨'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는 23일 예정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더불어민주당·오산2) 위원장은 21일 "이 지사가 지난 19일 오후 전화를 걸어 '제 코가 석 자다. 증인 불출석에 대해 양해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와 조 위원장이 통화한 19일 오전 이 지사는 출근길에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아내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했다.
조 위원장은 "이 지사의 사정을 고려해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대신 평화부지사와 행정2부지사를 불러 비공개로 소명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논란과 관련해 23일 종합감사에 이 지사의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 지사를 감사장에 세워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주장하는 이유와 함께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경로당·어린이집의 평균 건축비가 최대 3배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 근거 등을 캐물을 계획이었다.
이 지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건축비가 부풀려졌다며 최근 SNS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경로당 등의 평균 건축비 격차를 예로 들었지만, 도의회에서는 허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부적절한 비교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지사는 앞서 "시장에서 9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천원 주고 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공공건설공사비 거품제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100억 미만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비 산정에는 표준시장 단가보다 비싼 표준품셈이 적용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달 5일 도의회에 냈다. 그러나 도내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임시회(10월 16∼23일)의 안건 상정을 보류한 채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열었으며, 11∼12월 정례회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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