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산 왜 안 나눠줘"…모친 폭행한 아들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사망한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폭행한 3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26일 오후 9시 40분께 인천시 남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62)씨의 목을 잡아 누르며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집 밖으로 몸을 피하자 뒤쫓아가 재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숨진 아버지 유산을 자신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매일 소주 5∼6병씩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도 '술을 끊지는 못하겠지만 약을 먹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알코올 중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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