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모텔 감금·협박한 전 여친 추락사…30대 징역 10년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모텔에 감금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0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5시께 익산 시내 한 모텔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면서 전 여자친구 B(35)씨를 흉기로 협박·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5시간가량 감금된 B씨는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객실에서 탈출하려다 5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커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옛 여자친구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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