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808.53

  • 131.28
  • 2.31%
코스닥

1,154.00

  • 6.71
  • 0.58%
1/3

"같이 죽자" 모텔 감금·협박한 전 여친 추락사…30대 징역 10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이 죽자" 모텔 감금·협박한 전 여친 추락사…30대 징역 10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같이 죽자" 모텔 감금·협박한 전 여친 추락사…30대 징역 10년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모텔에 감금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0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5시께 익산 시내 한 모텔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면서 전 여자친구 B(35)씨를 흉기로 협박·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5시간가량 감금된 B씨는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객실에서 탈출하려다 5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커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옛 여자친구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