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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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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 설치 허용"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옥상에 준공 일자와 관계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신재생에너지 산업 규제 개선을 추진해 14개 과제가 수용되거나 대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과제는 농촌 지역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허가절차 완화, 신재생에너지 입지 가능지역 확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4개 분야다.
농업진흥구역 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돼 용도에 맞게 이용되는 건축물 옥상에 준공 시기와 관계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피해간척농지는 태양광 용도로 20년까지 사용이 허용됐다. 산지 일시 사용허가 대상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했다.
옴부즈만은 또 농업인이 자기 소유의 농지·초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올해 말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6월 전기사업법령을 고쳐 3MW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의 전기사업허가를 받을 때는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한 번에 받도록 의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추가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일반입찰계약으로도 20년 이상 국·공유지 임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indi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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