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 재임명 대가 뒷돈 법화종 전 총무원장 직무대리 징역형
(통영=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주은영 판사는 주지 재임명을 해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직무대리 황모(6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천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주 판사는 "종단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청렴을 최우선 덕목으로 삼아야 할 종교 종사자가 돈을 받은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황 씨는 법화종 총무원장 직무대리로 재임 중이던 2015년 말, 재무국장이던 조모(52) 씨와 공동으로 종단 소속 사찰 주지 조모(53) 씨로부터 주지 재임명 대가로 재무국장 개인계좌를 통해 7천2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주 판사는 재무국장 조 씨에게도 징역 8개월 선고하고, 추징금 3천600만원을 명령했다.
주 판사는 두 사람이 종단 계좌를 통해 주지 조 씨로부터 6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