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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심사자료 공개하라"…참여연대, 소송제기
인사혁신처에 공직자윤리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거부당해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한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인사혁신처에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지난 9월 비공개 처분했고, 지난달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인사혁신처는 비공개 사유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공직자윤리위 회의는 비공개 대상이며, 공개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아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심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기에 거부 처분은 위법하며,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윤리위 회의만을 비공개로 규정했을 뿐 회의록과 회의자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정보는 이미 의사결정과정이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심사자료를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는 엄격해야 하지만 최근 4년간 취업 제한심사를 조사한 결과 취업 가능 결정비율이 90%를 상회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이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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