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공무원 중과실에 대한 하급기관장 변상명령권 한도 증액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회계관계 공무원 등의 고의나 중대과실로 국가재산에 손해가 났을 때 하급기관장이 행사하는 변상 명령 한도액이 2배로 늘어났다.
정부는 20일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이날 전했다.
개정 시행령은 국가의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회계관계 직원이 국가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하급기관장이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변상명령권을 위임받아 변상을 명령할 수 있는 한도액을 기존의 2배로 늘렸다.
이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중장급 이상 부대장은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준장급 이상 부대장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한도가 늘었다.
또 1급 기관장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3급 기관장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4·5급 기관장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위임 한도가 증액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의 재산 피해를 더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급기관장이 변상을 명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변상을 명하도록 돼 있다.
전국 35개 중앙행정기관과 하급기관은 작년 1년 동안 1천502건, 약 65억원 규모의 변상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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