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정의 "법관탄핵 논의가능"…한국·바른미래 신중론
여야, 대표법관 '사법농단 연루법관 탄핵 검토' 의견에 엇갈린 반응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차지연 기자 = 여야 정치권은 19일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법관 탄핵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대표법관들의 의견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법원 스스로의 반성과 함께 사법개혁을 바라는 소장 판사들의 제안이 반영된 법관대표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법관대표회의의 결정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국회도 특별재판부 설치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탄핵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시기가 됐다고 본다"며 "법관대표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 법관들에 의해 법관 탄핵 주장이 나온 것은 사법부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법관들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당은 사법농단 사건 초기에 이미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추진 검토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며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바로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정의당은 이미 원내 정당 중에서는 유일하게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강력히 주장해왔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관대표회의가 이번 사건을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로 규정했으나 그렇게 단정한 합리적 논거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으로 이런 권한 행사에 대법원장 건의기구인 법관대표회의가 간섭할 권한이 없다"면서 "사법부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탄핵을 할 때는 사유가 명확해야 하는데, 아직 증거 자료가 부족하고 탄핵 범위도 문제다"라며 "(탄핵은) 그 사람의 신분을 박탈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관대표회의의 의견서 채택은 사법농단 사태가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고백하고 자성과 쇄신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사법농단 사태를 앞장서 해결함으로써 사법부가 환골탈태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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