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29일 선고
2013년 재상고 뒤 5년 만에 결론…'각 8천만원 배상' 판결 유지 전망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가 오는 29일 내려진다. 한차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13년 대법원에 재상고된 뒤 5년 만에 최종결론이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2호법정에서 박 모(72)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1944년 9∼10월 강제징용돼 일본 히로시마 구(舊)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한 박씨 등은 불법행위인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합친 1억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는 물론 일본과의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부터 기산하더라도 소송청구가 그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돼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청구권이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더이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미쓰비시중공업이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다른 기업이라는 미쓰비시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각각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상고심에서는 미쓰비시 측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청구권협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여부를 쟁점으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이 미쓰비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신일본제철 판결과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예상된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