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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북도가 공항버스 대한관광리무진에 특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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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북도가 공항버스 대한관광리무진에 특혜줬다"
"불법에 과징금만 부과하고 한정면허 지속 허용" 주장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가 전주∼익산∼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대한관광리무진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한기(진안군) 전북도의원은 19일 열린 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관광리무진의 한정면허가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한기 도의원은 "전북도가 대한관광에 처음으로 한정면허를 승인해준 것은 동계 유니버시아드(1997년)를 위한 것인데, 지금까지 대한관광이 계속 공항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한정면허를 3년으로 제한한 여객자동차운수법 규정보다는 공항버스사업자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당시 건설교통부의 법령을 적용한 것은 업체 편에 선 특혜"라고 강조했다.


최영일(순창군) 도의원도 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최 의원은 "2014년 대한관광이 인가를 받지 않고 기점을 변경해 계속 운행하고 있는데도 전북도는 단지 과징금만 부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면허 허가기관인 도는 불법적인 기점변경에 대해 대한관광에 솜방망이 처벌인 과징금 대신 감차나 버스운행 일시 정지, 직권취소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대한관광이 애초 출발지였던 전주코아호텔에서 2014년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기점을 옮겼지만, 도가 불인가 처분과 함께 최근까지 19차례에 걸쳐 총 4천500만원 가량의 과징금만 부과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최 의원은 이어 "도가 대한관광에 대한 도의회의 자료요구를 한 달이 지나서야 해당 업체에 통보하거나 심지어 이달 13일 불법사항 적발을 위한 현장검사 사실을 전날 예고한 것은 (대한관광을) 봐주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답변에 나선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은 "대한관광리무진이 기점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하겠다"면서도 "한정면허를 취소하지 않은 것은 당시 건교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특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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