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05.75

  • 17.67
  • 0.33%
코스닥

1,153.92

  • 9.59
  • 0.84%
1/3

목줄 늘어나 어린이 다리 문 애완견 주인 벌금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줄 늘어나 어린이 다리 문 애완견 주인 벌금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목줄 늘어나 어린이 다리 문 애완견 주인 벌금형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어린이를 물어 상처를 입힌 애완견 주인 A(60)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3년생 몰티즈 종인 A씨 애완견은 지난달 10일 경북 경산시의 한 의류판매장 앞을 지나던 어린이(4) 다리를 물어 전치 2주가량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강아지는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A씨가 목줄 관리를 제대로 못 해 길이가 늘어나면서 어린이 오른쪽 다리를 물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고, 애완견 주인이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