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오늘 첫 재판
라응찬 전 회장 조카손자 청탁 등 131명 성적조작 혐의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과 인사담당 부행장 윤 모 씨와 인사 실무자 2명 등의 첫 공판을 연다.
조 회장 등의 사건은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 2명의 사건에 병합돼 신한은행 법인을 포함해 채용 비리에 연루된 8명이 함께 재판을 받는다.
정식 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해 조 회장 등은 이날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기소 내용 전반을 두고 검찰과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차별 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조 회장은 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조 회장은 2016년 9월 라응찬 전 회장(80)으로부터 조카손자 나 모 씨에 대한 청탁을 받고 부정 합격시킨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나씨에 대한 전형별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고, 나씨가 서류·면접전형에서 IT분야 전문성이 떨어지고 적성검사에서 'F' 등급을 받아 불합격권에 놓이자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9월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의 아들이 지원하자 인사부장에게 전형별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고, 서류전형단계에서 불합격 판정을 뒤집고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오늘 첫 재판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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