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병원 진료받는 외국인에 얼굴사진 부착 신분증 요구키로
요미우리 보도 "일본인에게는 운전면허증 등 제시 방안"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외국인이 일본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재류(在留)카드' 등 얼굴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폭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악용하는 사례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일본인에게도 해당될 수 있어 외국인에게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정부가 나서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본인에게도 보험증뿐 아니라 운전면허증 또는 마이넘버(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 카드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외국인, 일본인 모두 보험증을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마이넘버 카드의 보급률은 지난 14일 현재 12.2%에 불과해 이를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인가 하는 등의 과제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차별 논란을 피하려고 자국민에게 최종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취하느냐에도 여론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에 이러한 방안의 운용을 시작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일본 내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의료기관에는 외국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의료 분야에서 전국민보험제도를 채용하는 일본에선 체류 외국인도 공적 의료보험에 원칙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요미우리는 "보험증을 제시하면 일본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30%의 자기 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증에는 얼굴 사진이 붙어있지 않다. 이로 인해 병원 측이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도 해당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하면 반론하기가 어렵다고 후생노동성 간부는 말했다.
요미우리는 자민당의 '체류 외국인과 관련된 의료 워킹그룹'이 의료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4년 고베(神戶)시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 여성이 일본에 거주하는 여동생의 보험증을 이용해 에이즈 바이러스(HIV)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내년 4월부터 대폭 수용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일본은 2019년도부터 5년간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와 건설업 등 14개 업종에서 최대 34만5천여 명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보험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본인 확인 작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재류카드란 일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교부되는 신분증으로,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체류자격과 기간 등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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