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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북 러 대사 "러시아 내 北 노동자 1만1천명 수준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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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북 러 대사 "러시아 내 北 노동자 1만1천명 수준으로 줄어"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가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으로 1년 새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이날 자국 TV 방송 '제5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강화한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3만4천 명에 달했던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가 현재 1만1천 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소개했다.
마체고라는 그러나 대북 제재로 어려워진 양국 경제 관계와 달리 정치·외교 관계는 아주 긴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북 양국 정치관계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국가 지도부 수준의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난해와 재작년에 일정한 정체를 보인 이후 양국 정치관계가 르네상스(부흥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 노동자 지속 고용, 대북 유류 공급 등으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서방의 비판을 반박하며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체류 기간 연장은 대북 제재 결의 이전에 체결된 노동 계약에 따른 것으로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안보리 결의가 허용한 양 이상의 대북 유류 공급에도 간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가 2017년 9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하고 기존 계약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보리는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도 채택했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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