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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수백만원 향응' 전직 판사 무죄…"봐주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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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수백만원 향응' 전직 판사 무죄…"봐주기 판결"
이례적 4가지 무죄이유 설명…"대가성 없는 향응…앙심품고 고소 가능성"
법조계 "전형적인 '재판청탁' 모습…전관 무죄 위해 무리한 판결"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판사로 재직할 당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 사건 피고인에게서 수백만원의 청탁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무거운 범죄혐의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석에서 '형님·동생'이라고 부르며 수개월 동안 향응을 받았지만, 법원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판사는 청주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2013년 7월∼11월 사법연수원 동기의 소개로 만난 이모(40)씨로부터 재판청탁의 대가로 총 636여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청주지법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씨는 김 전 판사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총 4가지 이유를 들어 김 전 판사가 받은 향응에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이씨가 김 전 판사에게 자신의 혐의명만 말하고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말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 바 재판청탁을 하고 향응을 제공한 사람의 행동으로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판사와 이씨가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 부르며 빈번하게 교류한 점도 오히려 무죄인정의 정황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입장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씨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에 의해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판사와 이씨가 법원 근처 식당 등에서 만났고, 당시 담당 공판검사와도 합석해 만남을 가진 사실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의 행동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5년에 벌금 640억원을 선고받은 이씨가 접대비를 반환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씨가 김 전 판사를 고소한 경위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봤다.
2심과 대법원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김 전 판사는 재판 중인 피고인으로부터 수백만원의 향응을 접대받고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이미 법관을 사직한 터라 공무원 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는 물론, 징계시효도 지나 변호사 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도 피하게 됐다.
김 전 판사의 무죄가 확정되자 법조계에서는 '전관 변호사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전 판사의 혐의는 피고인이 변호사를 통해 판사에게 접근해 향응을 제공하는 전형적인 재판청탁의 모습"이라며 "법원이 내놓은 무죄 판단의 이유는 무죄선고를 위한 무리수"라고 평가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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