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심사위, 화진 상장폐지 결정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화진[134780]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7일 전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화진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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