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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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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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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징역 1년, 서천호 전 2차장 징역 2년 6개월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됐던 자격정지 2년은 빠졌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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