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일본 원전사고로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일본산 실뱀장어 5억여원 어치를 밀수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A(51)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8천427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두 달간 5차례에 걸쳐 시가 5억3천만원 상당의 일본산 실뱀장어 52㎏을, 2015년 10월께 시가 4천600여만원 상당의 일본산 새끼뱀장어 300㎏을 각각 수입 신고 없이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범을 통해 일본 현지 업자에게 산 실뱀장어를 활어 차 기사가 차량에 숨겨 선박을 통해 부산항으로 들어오면 건네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공범들과 일본 원전사고로 인해 국립수산과학원이 이식승인을 하지 않는 일본산 실뱀장어와 새끼뱀장어를 밀수해 통관업무와 관세행정을 저해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밀수한 수산물의 시가 총액이 약 5억7천만원에 이르고 동종 전과도 있다"며 "다만 양식용 실뱀장어의 경우 관세율이 0%여서 국가의 관세부과, 징수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등을 이유로 실뱀장어 등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이 대거 금지됐다.
인공부화가 힘든 실뱀장어는 ㎏당 가격이 1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인기어종이다.
2008년 실뱀장어는 1㎏에 1억원 가까운 가격에 거래된 적도 있어 한때 금보다 비싼 몸값을 자랑하기도 했다.
현재 금시세는 ㎏당 4천400만원 정도다.
이 때문에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에도 일본산 실뱀장어 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수산업계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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