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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과속 15세 英소년, 차 면허받기도 전에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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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과속 15세 英소년, 차 면허받기도 전에 벌점
영국 전동 킥보드 엄격 규제…제조업체, 시대 뒤쳐졌다며 불만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영국의 15세 소년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속도위반으로 적발돼 자동차 운전면허도 따기 전에 벌점부터 받게 됐다.
영국 북동부 클리블랜드에서 15세 소년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과속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향후 면허를 받는 대로 '벌점 6점'을 받게 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년이 속도규정을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다.
영국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개인용 소형 전기자동차(PLEVs)'로 분류돼 제한속도는 시속 40마일(약 64km)이다. 하지만 지정된 곳이나 사유지에서만 탈 수 있으며, 인도에서는 이용이 엄격히 금지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75파운드(한화 약 11만원)의 범칙금을 낼 수도 있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전동 킥보드 제조업체인 '마이크로'(Micro)는 전동 킥보드나 스케이트보드가 거리에서 점점 더 대중화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1835년 제정된 공공도로법을 토대로 해 유럽의 다른 나라들 보다 뒤처져 있다고 불만이다.
독일의 경우 인도에서 제한속도는 시속 6km이며,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자전거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시속 25km까지 가능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16세 이상이면 헬멧을 쓰고 도로에서 탈 수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현지 경찰 마이크 도허티는 "스쿠터는 장난감이 아니다.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인도나 도로에선 탈 수 없다. 이를 많은 부모가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sol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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