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행정회의' 개혁안에 전문가들 견해차
국회 공청회…"외부인사 참여, 사법권 침해"·"대법원장 영향력 그대로"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사법행정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15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현직 판사를 비롯한 법조계·학계 전문가들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사법행정권에 대한 분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구체적 방안을 놓고는 이견을 표출했다.
이들은 특히 사법농단의 핵심이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법원 개혁안을 두고 큰 시각차를 보였다.
사법행정회의는 법관의 보직 인사권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면서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돼 있다.
김태규 울산지방법원 판사는 "사법행정회의의 외부 인사 참여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법원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이 없다는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위원회 안에 정치적 성향의 인사들이 들어오면 법관의 인사를 포함한 법원의 행정사무는 그들의 정치적 입김에 휘둘릴 것"이라며 "외부에 의한 견제와 감독은 필요하나 외부의 참여와 간섭은 사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율 변호사는 "사법행정회의 구성원 11명 중 총 6명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 놓이게 돼 여전히 행정권 남용의 문제가 상존한다"며 "법원행정처 폐지는 당연한 일이지만, 사법행정회의 역시 예산권을 독점하면서 또 다른 괴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사법행정회의 핵심 권한이 법관에 대한 인사"라면서 "법관인사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전원이 법관이라는 점도 결국 대법원장의 인사권 장악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대법원 스스로 사법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사법행정제도 개혁을 준비 중이지만 법관의 이해관계와 시각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셀프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도 강한 만큼 대법원 주도가 아닌 시민사회까지 아우르는 범정부적이고 포괄적인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지만, 목표와 방향, 기준에 대해서는 합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관 단죄가 아닌 사법부 바로 세우기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의 근원은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을 가졌다는 데 있다"며 "더 나아가 사법부의 독립은 정치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개혁의 3가지 목표는 전문성, 독립성, 민주적 통제, 즉 민주성에 있다"며 "민주성이라는 것은 인민재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운영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법부를 국민 감시망 속에 넣음으로써 사법부는 오히려 외부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국민이 사법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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