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합장·브로커 등 7명 구속기소…입주관리업체 선정 비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이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기는 등 비리를 저질러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박현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동대문구 한 재건축조합 조합장 유 모(70)씨를 비롯한 임원 5명을 구속기소 하고 이사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철거업체 이사이자 건설 브로커인 김 모(47) 씨를 입찰방해,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낙찰받은 업체를 상대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여만원을 뜯어낸 홍 모(50)씨를 공갈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 재건축조합 임원들은 김씨의 제안에 따라 2015년 3월 이주관리·범죄예방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어주는 대가로 8천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계약을 따내게 해주겠다며 업체들에 접근해 5억3천여만원을 챙겼고, 이 가운데 일부만 유씨 등에게 뇌물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뒷돈을 받은 조합 임원들은 용역업체 공개입찰에서 들러리 회사를 세워 뇌물을 건넨 업체들이 사업비 총 8억 5천만 원짜리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 3명은 입찰방해, 들러리 입찰에 참여해준 업체 관계자 4명은 각각 입찰방해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동대문구의 다른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황 모(73)씨와 위원, 정비업체 관계자 5명 등 7명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황씨 등은 들러리 업체를 입찰시켜 미리 내정된 업체가 정비사업을 낙찰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은 추천받은 업체에 일을 맡기려 했을 뿐 대가를 받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뇌물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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