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부정채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국기원 오대영 사무총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영장심사 법정에서 가장 가까운 출입구가 아닌 다른 입구를 이용해 취재진과 접촉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사무총장과 국기원 직원 박 모씨는 2014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는데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을 받는다.
오 사무총장 등의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1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면 같은 혐의를 받는 오현득(66) 국기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오 국기원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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