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공청회…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갑론을박'
"수사권 분리는 허상"·"檢 수사지휘권 폐지"·"與 법안 어정쩡"
"공수처는 정쟁 수단 될 것" vs "검찰개혁 위해 반드시 설치" 팽팽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마련을 위해 14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검경수사권 배분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들은 검찰과 경찰이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수사종결권 이양 등 각론을 놓고는 팽팽히 대립했다.
백원기 인천대 법학부 교수는 "수사권을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기소는 수사를 전제로 해야 한다.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고 검찰이 나중에 기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다만 "검경은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각각 자신의 본래 기능행사에 충실하면서도 상호 동반자로서 협력과 존중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는 "흔히 한국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치적 구호이자 프레임"이라며 "수사권 조정이란 결국 경찰청장에 수사 권한이 가는 것이고 이는 12만 경찰 전체가 사법경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절대권력은 1912년 조선형사령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시대정신을 실현하려면 당장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이어 "검찰은 경찰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사법통제기관이라고 하지만 누구도 검찰이 인권옹호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 것"이라며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지나친 기우"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임수빈 변호사는 "검경이 오랜 시간 서로 반목하면서 국가와 국민에 너무 큰 피해를 줬다"며 "수사권은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사전·사후 통제권을 갖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최근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 교수는 "현 정부는 대선 때부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말했지만, 정부의 조정합의안을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검찰개혁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도 "법안을 보면 범죄유형별로 수사대상을 나누어 검경에 배분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라며 "검찰의 사법통제권이 피의자 송치 전에는 행사될 수 없다는 점도 문제가 크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질의에서 "앞서 정부는 두 기관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어정쩡한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내놨다"며 "또 여당이 낸 법안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굉장히 모호하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검찰이 수사지휘를 못할 뿐 사법통제를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더 첨예한 대립각을 보였다.
정 교수는 "공수처 수사대상이 28명 정도 되는데 이들을 처벌하려고 별도의 기관을 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공수처는 결국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도 "조직은 하나의 생물"이라며 "공수처가 생기면 아마 검찰, 경찰과 함께 세 기관이 또 이 자리에 나와 권한 다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특히 수사대상이 주로 검찰이 될 것이라 더 그렇다"며 "규모는 작아도 질적으로 의미 있는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공수처가 들어와 기소권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목소리는 국민 신뢰를 잃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며 "국민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 공수처에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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