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2년까지 간선도로 모든 구간 제설 책임진다
자치구는 이면도로·외곽도로 등 취약구간 담당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가 겨울철 도로 제설업무와 관련해 자치구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시가 맡는 제설 구간을 확대해 자치구가 이면도로나 외곽도로 제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허태정 시장과 지역 5개 구청장은 14일 오후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제3회
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시와 자치구 간 도로 제설업무 분담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2022년까지 폭 20m 이상 간선도로(614㎞) 모든 구간에 대한 제설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현재 시는 간선도로의 27.3%(168㎞)에 대해서만 제설을 책임지고 있으며 나머지 구간은 자치구가 맡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부터 간선도로 제설 구간을 212㎞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치구의 여유 인력과 장비를 주택가 이면도로나 외곽도로 등 취약구간에 투입해 주민불편을 줄이자는 취지다.
자치구 제설 지원액도 올해 3억9천200만원에서 5억7천500만원으로 늘리고, 외곽도로 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 제설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 제설업무가 자치구에 편중되면서 이면도로 등 취약구간에 대한 제설이 미흡해 눈만 내리면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며 "자치구 부담을 줄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의 제설업무 분담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 시장과 구청장들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자치구는 조만간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부터 행정안전부 권고기준의 최고치를 적용한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대책'을 마련, 시행 중이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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