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지출 충북 기초의원 후보 고발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초의원 후보 A씨와 그의 회계책임자 B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함께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770여 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통해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치자금법상 신고된 예금계좌 이용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불법 지출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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