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종헌 고발' 보름째 무답…위증혐의 일단 빼고 기소
"'헌재 월권' 문건 작성한 적 없다" 국감위증 혐의, 국회에 고발요청
검찰, 위증 혐의 뺀 채 오늘 기소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국회가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보름 넘게 회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증인의 위증죄는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검찰은 14일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지만, 국회 위증 혐의는 이날 공소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 전 차장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이 날 오전까지 임 전 차장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지 않았다. 법사위 관계자는 "임 전 차장 고발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임 전 차장을 기소해야 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공소장 초안 작성을 마치고 막바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 구속영장에 기재한 30여 개 범죄 혐의를 이날 대부분 재판에 부칠 방침이다. 다만 국회 위증죄는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2016년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는 공보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문건이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작성됐으며 임 전 차장이 이 문건을 보고받는 등 국감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위증 혐의는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도 들어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서면답변을 포함해 허위 진술을 하면 국회의 고발로 처벌하게 돼 있다. 국회 위증죄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일단 재판에 넘기고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임 전 차장의 당시 진술에 거짓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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