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식] 수능일 아침 수험생 차량 버스전용차로 위반 면제
(대전=연합뉴스) 대전시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인 15일 아침 수험생 탑승 차량 에 한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면제 시간은 오전 7∼9시다.
수험생 탑승 차량이 과태료를 면제받으려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 의견 진술을 할 때 수험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도안신도시 중앙차로의 경우 신호체계 차이로 일반 차량 진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전용차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35개 수능 시험장을 직접 경유하는 60개 노선 시내버스 730대 전면에 경유 시험장과 정차할 정류소를 알려주는 안내문도 부착할 계획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