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위반시 영업정지 등도 적극 검토해야"
김병연 건국대 교수 토론회서 주장…"시장질서교란행위로 규율도 검토할만"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공매도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매도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기본적으로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며 "위반 행위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자율규제 혹은 공적규제 차원에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위반한 공매도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규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운용자산과 수탁액의 규모, 거래실적 등 시장거래 참여율에 따라 일별, 주별, 월별 차입공매도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현재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징역·벌금 등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교수는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금융위원회 방침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차입공매도 문화를 확대한다고 해서 얼마나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현실적으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삼성증권[016360] 배당사태를 계기로 개인투자자들이 증권금융을 통해 차입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은 물론 대차서비스 참여 증권사의 수를 확대하는 방향의 공매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찾아보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교수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소수 있으나 금융선진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투자기법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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